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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원, 학술연구, 연수비 지원 및 교육시설을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를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운장학회”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52번지 경기여자고등학교 동창회관(매화관)내에 둔다.

  •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 을 행한다.

    1. 장학금 지원

    2. 학술연구 및 연수비 지원

    3. 교육시설 지원

    4. 교육기관의 문화활동 지원

  •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경기여고 재학생, 교직원 및 졸업생에게 한한다.

  • 제2장 재산 및 회계
  •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재산은 이를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16조(세입세출 예산)

    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이 법인의 사업 실적과 세입 세출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3장 임 원
  •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18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동창회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 제4장 이 사 회
  •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이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5장 사 무 국
  • 제33조(구성 및 업무)

    ①이 법인의 일반서무 및 목적사업의 총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직원 1인 이상을 둔다.

    2.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장 보 칙
  •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여성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 제3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직업 임기(년)
    이사장 김찬숙 현)경운회회장
    현)서울대총동창회부회장
    현)청아치과병원이사장
    2
    상임이사 전정숙 전)경운회 부회장
    전)경운회감사
    현)경운회장학위원장
    2
    이사 이원표 전)한강중학교교장
    현)경운회 부회장
    2
    이사 전계우 현)맑은물실천협의회부회장
    현)경운회부회장
    4
    이사 최계자 전)덕성여대강사
    현)경운회부회장
    4
    이사 유승미 현)경운회 장학위원
    현)대한적십자사자문위원
    2
    이사 최청규 전)이화여대강사
    전)영학회회장
    현)경운회장학재무
    1
  •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3. 5월22일)부터 시행한다.



    【법인명 : 재단법인 경운장학회】
  • 1. 기본재산 총괄표

    (2003.05. 22 설립일 현재 기준)

    재 산 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김찬숙 1계좌 300,000,000
    합 계 김찬숙 1계좌 300,000,000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두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03.05. 22 설립일 현재 기준)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가(원) 평가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1계좌 300,000,000
    합 계 1계좌 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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