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장학회 공익법인으로 재지정

(재) 경운장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제1항제1호바목 관련하여 공익법인으로 재 지정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2024. 1. 1. ~ 2029. 12. 31 (6년간)

2024년 6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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