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일시 : 2025년 7월 11일(금) 오후 3시
2. 장 소 : 경기여고100주년기념관 솔마루카페
3. 참석인원 : 이숭리 이사장, 탁은희 이사, 김영란 이사, 김경은 이사, 조순자 이사,
최계자 감사, 안미혜 감사(총 7명 전원 참석)
의장 이숭리는 이사회가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공포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였음
가. 이사, 감사의 신임과 연임에 관한 교육청 승인 사항 보고 및 변경 등기 신청
결과 보고
나. (재) 경운장학회의 정관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관변경을 신청
해야한다는 교육청의 요청에 따른 정관 변경 내용 심의
- 이숭리 이사장: 2003년 이후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왔으나,‘경운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경운회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이사장으로 선임 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을 해야 함
- 최계자 감사: 교육청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 같음
- 김경은 이사: 경운장학회의 운영에 영향이 없게 제안하신대로 수정한다면 동의함
- 안미혜 감사: 20년 이상 무리 없이 운영되었으나 교육청의 요구가 재단운영에 상관없는 문제라면 수정해도 됨
- 탁은희 이사 : 그렇게 해도 경운장학회 운영에 문제는 없겠음
- 김영란 이사 : 다른 장학재단에서 가끔 문제가 있나 봄.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도 되겠음
- 조순자 이사 :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경운장학회 정관 제19조 임원의 임기,
제20조 임원의 선임 방법, 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의 정관을
변경하기로 결정하며 참석자들은 이에 찬성함.
의장은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폐회(오후 4시)하고 출
석한 이사, 감사는 의사록에 기명 날인 하였음.
2025. 7. 11.